SNS 통한 메시지 전송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
법원, 필요시 전자발찌 등의 조치 가능하도록 명문화
스토킹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SNS 등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이날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