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소상공인, 겹악재 비명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소상공인, 겹악재 비명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6.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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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둔화에 전기료 인상·대출 상환·근로기준법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악물고 코로나19 사태를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은 엔데믹 이후 더욱 혹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비 감소로 매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 폭탄 우려까지 겹쳤다.
 
여기에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도 악재로 지목된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05.2(2020년=100)로 전월 대비 2.3% 감소했다. 지난해 11월(-2.3%) 이후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2월(5.1%)에는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가 3월(0.1%) 대폭 둔화했고 4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로 가계는 물론 기업 등도 지갑을 닫은 영향이다.
 
실제 4월 전체 카드 승인액은 개인 카드 2.1%, 법인카드 0.9% 등으로 감소하며 전월 대비 2.4% 줄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며 지난해부터 40% 가까이 오른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에 난방비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부담이 적은 산업용으로 편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코로나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압박도 기다리고 있다. 

9월말 코로나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대출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말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상환유예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 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해고 제한,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700만 소상공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