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6.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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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사단계 한정되어 있고 공개된 모습과 현재 얼굴 상이해 실효성 낮아
공개 범위에 피고인 포함, 공개 결정 시점 30일 이내 모습 공개하도록 개정

일면식 없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에 대한 신상 공개와 함께 또래 살인사건으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사건을 두고 공분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단계 피의자를 대상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 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 조차 불가능하다.

흉악범 신상공개의 사진도 논란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정보가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되어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개정안은 수사 단계를 넘어 재판 단계인 피고인까지 신상공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상 공개 결정 대상의 사진을 최신화하여 신상 공개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상공개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라도 최신의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며, “향후 강력범죄와 관련한 법의 공백을 줄여 피해자 권익보호와 범죄예방 그리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