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소지’ 돈스파이크, 법정구속… 法, 징역 2년 선고(종합)
‘필로폰 투약‧소지’ 돈스파이크, 법정구속… 法, 징역 2년 선고(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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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2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는 법정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으크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0월 필로폰을 약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넨 혐의도 받는다.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 법원은 돈스파이크에게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