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오늘 1심 선고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오늘 1심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6.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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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3년 간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0)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자신의 딸이 숨지자 신고도 하지 않고 시신을 약 3년간 베란다 등에 유기했다.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몸이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친부 최씨를 면회한다는 이유로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차례 딸을 집에 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해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딸의 시신을 다시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본가 빌라 옥상에 방치했다. 딸이 사망했는데도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이 범행은 3년 가까이 은폐됐으나 지난해 11월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를 계기로 발각됐다. 경기 포천시가 앞서 10월27일 경찰에 딸의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씨와 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를 두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고 공범인 전 남편과 함께 피해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서씨를 도와 피해자 사체를 은닉했고 서씨의 허위 진술에 동조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