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방지법' 대표 발의
윤재갑 의원,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방지법'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6.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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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유기 또는 학대한 사람’ 포함

그러나 자녀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사망 보험금을 수령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기상악화로 침몰 된 127대양호 선원의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고, 2019년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적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자식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일부 무책임한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정서에 맞는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