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학생 건강권 침해” 쟁의행위 정당한 권리인가
대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학생 건강권 침해” 쟁의행위 정당한 권리인가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3.06.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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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1층 로비, 현관 등 24시간 텐트 설치, 의자 비치로 민원인 불편 초래
13일 대전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13일 대전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대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학비노조 대전지부(이하 대전학비노조)에서 노조 전임 및 일부 학교 조합원 중심으로 무기한 파업을 장기간 지속해 대전선화초, 대전옥계초, 동대전초 등 3교에서 학교급식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14일 대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학생을 볼모로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나, 그나마 도시락 예산으로 1인당 1만2000원씩 지원되고 있다.

학교급식보다는 못할지언정 도시락 대체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는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양질의 대체급식이 오히려 낫다고 하면서 불만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역 학부모 맘카페 SNS상에서는 “학생 건강권 침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아동 학대로 신고하고 싶다”, “학부모도 파업 반대로 투쟁하고 싶다”, “이기적인 집단이다”, “직장맘이 도시락 챙길테니 모두 해고했으면 좋겠다”, “무기한 파업이라도 명분도 없으니 교육청이 버텨야 한다, “학생 밥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등등 학부모들의 불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학교 현장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무기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 관계자 A씨는 ”조리원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파업에 참가하는 자 중에 과연 연가 또는 기타 등 복무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달고 참가하는지도 파악해야 할 부분이라며, 파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극렬한 행동을 자제하고 교육청과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원만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전교육청 건물 1층 로비와 현관에서 장기간 점거를 하다 보니 교육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불평 불만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주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시민이나 상인들도 공무원 출퇴근 시간대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집회가 이뤄져 커다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조성표 위원장은 “시의원 조차 학생을 볼모로 하는 무기한 파업은 멈춰달라 요구했고, 학부모 맘카페 등에서는 무기한 파업이 대의명분과 정당성이 있느냐는 불만과 다수의 교육가족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기에 더 이상 파업만 고집하지 말고 노사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아 대전교육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