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21곳 위법행위 27건 적발
경기도, 공인중개사 21곳 위법행위 27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6.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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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5곳 수사의뢰 조치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군에서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상담센터’를 통한 전세가격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