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차액결제거래' 철수 고심…이유 '셋'
증권사, '차액결제거래' 철수 고심…이유 '셋'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5.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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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공시·투자요건 강화…수수료 경쟁에 수익성 악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내 증권사들은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철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유관 기관들이 CFD 규제를 손질하고 나서면서다.

CFD는 지난 2015년 국내 주식 시장에 도입된 장외파생상품으로, 최근 몇 년 새 증권사들 사이에서 새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의 원인으로 CFD가 지목됐고 무더기 하한가 여파의 직격을 맞아 투자자 손실이 불어나면서 증권사들은 대규모 미수채권을 떠안게 됐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은 관련 사업 철수를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CFD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CFD 투자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깜깜이 투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투자자 유형을 밝히는 한편 CFD 전체 잔액, 종목별 잔액 등도 공시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 보고 항목에 실제 CFD 투자자의 계좌정보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그간 CFD 거래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투자 구조가 투명하게 개선된 건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거래 구조가 투명하게 개선되면서 실제 투자에 나서는 이들은 부담을 느껴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CFD를 비롯한 장외파생거래 투자 요건 1년 이상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현행 1년 이상 5000만원 이상 보유)일 경우로 강화했다.

이에 CFD 이용자들은 현재 2만8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어들게 된 점도 증권사들이 CFD 거래 철수를 고심하는 이유로 꼽힌다.

그간 증권사들은 CFD 투자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경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CFD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0.015~0.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 수수료가 낮아진 만큼 수익성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 밖에 CFD 공급자금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한 점도 사업 철수를 고려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 사이에서 리테일 점유율 확대를 위해 CFD 경쟁이 심화됐다”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는 과거보다 크게 낮아져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번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일부 증권사들은 미수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이런 리스크를 떠안느니 차라리 관련 사업을 철수하는 게 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국의 규제 강화 이후 CFD 투자자 수요, 시장 분위기, 수익성 등을 살펴 사업성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