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격리 의무 사라져… 3년4개월 만의 '엔데믹'
내달부터 격리 의무 사라져… 3년4개월 만의 '엔데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5.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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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
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

6월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의무 격리가 사라지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적용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부 발표대로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확진시 7일간 격리해야 했던 의무는 없어지고 '5월 격리 권고'로 바뀐다. 원칙적으로 격리 의무는 사라졌지만 기관, 시설에서 필요시 자발적 동의로 격리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외 모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를 권고하는 것도 종료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계속 하나 임시선별검사소(9곳) 운영은 중단된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하향되고 대부분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국내에서는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는 셈이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에 다가서게 됐다. 

방역 조치가 사라진 것이지만 의료대응체제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코로나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지 지원 등 정부 지원책이 당분간 이어진다.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낮추지 않고 현재 2등급으로 남는다. 치료비, 입원비 등은 감염병 등급 조정 이후 축소될 예정이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코로나 확진자 통계는 일간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전환되며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변경된다. 

 방역 당국은 "7일 격리 의무 폐지로 확진자가 몸이 아파도 억지로 출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