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경찰법·경찰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임호선 의원, 경찰법·경찰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5.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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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독립성 확보 위한 국수본부장의 경찰청장 승진 제한, 
코드인사 방지 위한 치안감·경무관 최저근무연수 명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 치안감 인사 파동, 최단기간 최다 인사 단행 등의 경찰장악을 위한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징계한 바 있다.

특히 정순신 사태는 정부의 경찰장악 의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다. 정순신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찰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졸속 인사라는 지탄을 받고 결국 낙마했다.

정순신 후보자의 경우 과거에 이미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경찰청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장악을 위한 코드인사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부의 입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리한 인사조치로 정밀하고 공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본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본부장이 임기 동안 수사 직무에 전념하기 위해 경찰청장 임명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으로 명시하고, 국수본부장에 대한 공정한 인사검증을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며, 대통령 등 권력기관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업무에 관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정부의 코드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치안감·경무관 등 경찰 고위직에 1년이라는 최저근무연수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총경 계급 최저 근무연수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총경 계급의 승진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권력과 가까운 경찰, 권력에 통제된 경찰이 현대사에서 어떤 비극을 낳았냐에 대해서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녕과 국가치안 확립에만 집중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입김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