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경찰,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5.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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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구속, 3명 불구속…전임비‧복지비 명목 1억7000여만원 갈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공사장에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억대의 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출신의 건설노조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를 저지른 A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B씨, 부본부장 C씨, 법률국장 D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 등은 2021년 3월~2023년 2월까지 14개 건설 현장(경기‧인천 등)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협박, 전임비·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7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30여 년간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B씨는 경찰의 관리 대상으로 올라 있는 조폭 출신 C씨 등과 2020년 8월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 결성 후 이들은 범행 지시·보고하고,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거나 건설 현장 대상을 협박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갈취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등이 금품 갈취만을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내 건설 현장 불법행위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검거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부본부장, 법률국장, 차장급 노조원 등 3명은 조폭 출신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집회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사가 지연돼 금품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건설 현장에 고착된 갈취 구조를 이용해 금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한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vietnan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