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 선언… 7일 격리 의무 해제
오늘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 선언… 7일 격리 의무 해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5.1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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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보'로 한 단계 내리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 

국내 방역 완화 조치는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서부터 검토됐다. 지난 3월 정부는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위기 단계를 낮추고 격리 의무 해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발표 내용에는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겨있다.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고 매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통계치는 주간 단위로 바뀐다. 

병상 운영도 한시지정병상 운영이 최소화되고 상시지정병상 운영이 중심이 된다. 재난 관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도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게 된다. 

병의원와 일반약국,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안을 해제하는 내용도 들어갈 전망이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로 '권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처음 위기 단계를 하향하면서 격리 기간을 5일로 축소하는 것으로 정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권고'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8일과 9일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회의에서 이같이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절차를 밟는데까지 20일 정도 소요된다. 

대부분 코로나 조치가 해제된 가운데 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코로나 관련 모든 방역, 의료 지원이 중단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