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민 권익보호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창원, 시민 권익보호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3.05.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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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처분 당사자 시간·비용 절감-권리구제 폭 확대

경남 창원특례시는 올해부터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그 처분의 내용을 한번 더 심의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제) 절차는 시장·구청장 처분 사전통지 → 처분 당사자 배심제 신청 → 시장·구청장 배심제 실시 결정과 배심원단 구성 → 배심원단 심의와 처분부서에 결정 통보 → 시장·구청장 배심원단 의견 검토와 행정처분 순으로 진행한다.

배심제 신청 대상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이며, 행정절차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청문 참여와는 별개로 배심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심원단은 시에서 위촉한 30명 이내의 예비배심원단(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공인중개사 등 실무 전문가 민 전직 공무원)의 일부와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배심원단의 결정은 처분부서에서 검토 후 행정처분에 반영될 수 있다.

시관계자는 “배심제 운영을 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인한 처분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은 절감되고 시민 권리구제의 폭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배심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처분배심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시 홈페이지(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를 통해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