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2심도 징역 2년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2심도 징역 2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5.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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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고법판사)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