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고법판사)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 전 시장이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하도록 한 점,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 등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은수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선 경찰이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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