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상·오뚜기, 쇠고기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 재개
CJ·대상·오뚜기, 쇠고기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 재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5.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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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수입 규제 강화 후 2년6개월 만
"국내 식품업계 글로벌 진출 지원 노력 가속"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사진=연합뉴스]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2% 초과) 식품이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해 2020년 11월 수출이 중단된 지 2년6개월 만이다.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캐나다한국대사관과 관련 업계 등이 협업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또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신속 제출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제4차 한-캐나다 FTA/SPS 위원회(2022년 10월)에서 조속한 수출 재개를 요청했다.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2022년 11월) 등 외교적 노력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4월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CJ제일제당 부산공장·대상 용인 기흥공장·오뚜기 음성 대풍공장)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했다.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캐나다산 또는 미국산·호주산 등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쇠고기 원료육을 사용해이번에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은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10억원 이상을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