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평균 7만2000원↓…공시가 6억원 이하는 더 줄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평균 7만2000원↓…공시가 6억원 이하는 더 줄어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5.02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로 차등 조정…7·9월분부터 적용
서울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하에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평균 7만2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차등적으로 더 낮춘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같이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산정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행안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원 기준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대비로는 8.9~4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공시가격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가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40억원(15%), 2020년보다도 923억원(1.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줄어든 세액 중 72.5%인 7275억원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에 따른 것으로 전망했다.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마치고 7·9월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