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민주당 강행예고' 간호법·방송법 표결절차 밟나
국회, 오늘 본회의서 '민주당 강행예고' 간호법·방송법 표결절차 밟나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4.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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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그리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상정이 보류됐던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민주당은 또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