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단속
경기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단속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4.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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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2월까지…농약·비료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