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조현수도 징역 30년 유지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조현수도 징역 30년 유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4.26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판시했다.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계곡에서 다이빙 한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는 의미다.

이씨와 조씨는 내연관계로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주장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