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진주시, 2023년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3.04.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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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3.89% 하락, 최고가 칠암동 주택 15억 2000만원
진주시청사 전경사진/ 진주시
진주시청사 전경사진/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만 1448호에 대한 ‘2023년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주시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8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금리인상 및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단독주택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고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만 9455호, 다가구주택 2501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8791호, 기타 701호이며,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5억 2000만 원(칠암동 소재)이고 최저가는 178만 원(일반성면 소재)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진주시 누리집,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도 4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경남진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