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시 최고 징역 26년 선고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시 최고 징역 26년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4.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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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양형 기준 각각 신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면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어린이가 숨지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24일) 제123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스쿨존 교통범죄를 포함한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각각 신규 설정했다.

기존 스쿨존 교통 범죄 양형기준엔 없었으나 향후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정도가 경미하면 벌금 300만∼1500만원, 중상해를 포함한 난폭운전 등 형을 가중할만한 요소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년6개월∼8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음주운전의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를 양형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0.2% 기준 형량↑)에 새롭게 넣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징역 2년6개월∼4년,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6개월∼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무면허운전의 경우엔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된다.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스쿨존에서 음주(만취)운전으로 인해 어린이를 쳐 다치게 하면 경합범 가중을 적용, 중형이 선고된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운전을 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최고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아울러 이 상태에서 상해를 입은 아이를 이동시킨 뒤 '뺑소니'를 할 경우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스쿨존에서 만취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고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이밖에 관세범죄나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등도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의결로 8기 양형위 활동은 종료된다.

이상원(63·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9기 양형위는 내달 9일 출범식을 연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