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인천5.3민주항쟁 정신 계승 위한 '민주화운동법' 국회 행안위 통과
김교흥 의원, 인천5.3민주항쟁 정신 계승 위한 '민주화운동법' 국회 행안위 통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3.04.25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최선의 노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25일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민주항쟁’을 명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 5.3민주항쟁은 군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87년 6월 항쟁의 서막을 연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항쟁이다.

1986년 5월 3일, 군부독재 퇴진, 직선제 개헌, 민중생존권을 요구하는 전국 민주화운동단체, 학생운동, 노동운동 단체, 인천시민 5만 여명은 경찰의 폭력 진압에 맞서 인천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인천5.3항쟁이후 군부정권은 319명 연행, 129명 구속, 60명 수배 등 대대적인 민주화운동단체 소탕 작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탄압은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이어지며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김교흥 의원은 1986년 인천대 총학생회장으로서 5.3민주항쟁을 이끌었던 당사자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에서 이처럼 거대한 족적을 남겼음에도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명시화되지 않아 민주화운동사에서 잊혀진 항쟁으로 남아있었다.

김교흥 의원은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장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공동발의부터 통과를 위해 다양한 입법노력을 해왔다.

지난 3월 14일에는 국회에서 김교흥, 윤관석 의원 주관으로 인천지역, 행안위 국회의원 26명과 함께 인천5.3항쟁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4월 19일에 제1법안 소위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통과시켰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