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 개최
태백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 개최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3.04.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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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의회는 24일 제2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고재창 의장 대표발의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심창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스토킹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태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욱 의원은 조례안 제출과 관련 비용추계서 등 첨부서류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해줄것을 당부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 급속충전시설을 더 늘려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했다.

정연태 의원은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한국안전체험관에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분산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사업추진업체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홍지영 의원은 시에 거주하는 고립 청년들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태백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경숙 부의장은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산림청 소유지가 제척되어 줄어들었는데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 및 동의안은 오는 5월 2일 제2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