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전대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4.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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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남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단을 내렸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 원을 대전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6000만 원은 윤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이씨를 통해 사업가 박모 씨엑 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강씨 신병 확보해 실패하면서 송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한 뒤 강씨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