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4.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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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 성능개선 요구 미이행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행법상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는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하고, 국토부로부터 에너지 효율이 낮다고 판정되는 경우 성능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성능개선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위성곤 의원은 이에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위 의원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