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의결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에 연 1회 이상 회계 공개해야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에 연 1회 이상 회계 공개해야
연예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수익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턱을 넘어섰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보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 진술청취, 자료제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 전반적으로 '을'에 머물러 있었던 아티스트의 권리를 향상시킨 법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가수 이승기가 소속사로부터 18년간 음원 저작권료를 미정산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 '이승기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이 씨가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가수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수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예기획사의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거셌다.
hwj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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