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난 정쟁화 우려" 비판
더불어민주·정의·기본소득당이 20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은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자료·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회에 요청 가능하다. 국회 상임위는 요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만일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안건은 다음 달 본회의에 부의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규정한다.
아울러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 구성원, 감정인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위력·위계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1명, 위원 8명)를 설치토록 한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추모공원 조성·추모기념관 건립·추모제 계획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