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기본소득, '이태원참사 특별법' 드라이브
민주·정의·기본소득, '이태원참사 특별법' 드라이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4.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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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특조위 구성·운영 주요 골자
국민의힘 "재난 정쟁화 우려" 비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보당 강성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정의·기본소득당이 20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은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자료·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회에 요청 가능하다. 국회 상임위는 요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만일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안건은 다음  달 본회의에 부의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규정한다.

아울러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 구성원, 감정인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위력·위계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1명, 위원 8명)를 설치토록 한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추모공원 조성·추모기념관 건립·추모제 계획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