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주택 임대차 보호에 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윤상현 의원, 주택 임대차 보호에 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3.04.20 1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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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에 대한 특별법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3명의 젊은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사기의 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가장 큰 문제로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의 실제 가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당국의 무능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30채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등의 경우 주택가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현행의 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며 "빌라의 실제가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보다 부풀려진 매매가로 임차인을 속여서 계약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에 대한 시가와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증을 해 준 주택보증공사의 잘못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택보증공사의 업무는 분양보증"이라며 "졸속적인 결정에 의해 전세보증업무를 하게 되면서 사기대상이 된 물건도 제대로 된 심사없이 전세보증을 해줌으로써 전세 사기를 도운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대출의 책임은 금융기관에도 있다"며 "조작된 주택가격에 대한 정밀심사나 조사도 없이 기계적으로 대출을 집행하고선, 그것이 부실화하자 마구잡이로 경매를 신청하는 금융기관에도 부실한 대출심사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거기에 더해 연루 의혹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인 미비도 언급했다. 전세금 자체가 채권의 대상이 아니라 물권이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전세보증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한 점등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미흡한 법률체계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해결책도 크게 네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우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중단이 아니라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실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에도 물어야 하고 담당자에 대한 연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하여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등의 기관들이 문제가 된 주택을 인수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금도 신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연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의 사기는 30채 미만의 빌라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맹점에서 출발다"며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택 분양이나 임대를 위한 대출을 시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정밀평가를 받아 대출을 시행하고, 평가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책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 확대 △주택대출을 시행시 정밀평가 의무화·평가로 인한 손실 발생시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 부담 △전세사기등 주택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공매입을 한 후 사후처리 등을 핵심으로 한다.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