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무허가 도로점용 사다리차주 등 9명 적발
경기특사경, 무허가 도로점용 사다리차주 등 9명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4.19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 보행 위험 초래

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8건에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8개소의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했다.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건물의 간판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