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손보에 해외소송 관리 미흡 등 경영 유의 통보
금감원, KB손보에 해외소송 관리 미흡 등 경영 유의 통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4.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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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성과 평과 기준·이사회 운영 불합리 등 미흡도 지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KB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미국 지점의 소송 관리 미흡을 사유로 경영 유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손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경영유의 8건, 개선사항 15건 등을 통보했다.

KB손보는 미국 지점에서 회계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관련 분쟁 등으로 관련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비용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점검 업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미국 지점에서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로 재보험 미수금 현황 보고도 누락해 재보험 내부 통제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집행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 수립 당시 타 본부 매출 기여 항목을 신설,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 가입자를 소개한 임원에 가점을 부여키로 하고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 등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임원에 이를 적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 밖에 지난 2017년 10월 발생한 배터리 리콜 사고에 대해 재보험자 동의 없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재보험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손보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한 자기평가만을 100% 반영하고 있어서 객관적 평가 절차가 미흡해 개선을 요구했다”며 “유방 양성 병변 절제술 등 보험금 심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