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자유와 연대 가치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일부 귀족 노동조합의 '고용 세습' 관행에 대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와 노조 폭력 행위 엄단과 더불어 노조 고용세습 척결을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입건했다.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기아차를 포함한 대기업들까지 수차례 시정 조치에도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그로 인해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정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세대 기회 박탈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중심 세습은 노사법치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세습을 예방할 수 있는 '공정채용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입법돼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면서도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잡아나갈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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