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 유사수신 '주의보'…"투자금 전부 잃을 수 있어"
가상자산 불법 유사수신 '주의보'…"투자금 전부 잃을 수 있어"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4.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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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심시 즉시 거래 중단…관련 증빙자료 확보해 신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화 이미지. (사진=비트코인 페이스북)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화 이미지. (사진=비트코인 페이스북)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할 경우 자칫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금감원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올해 1~3월까지 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0건) 대비 47.5% 증가한 수치다.

이들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지능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금감원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도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코인 투자로 수십배의 수익을 올린다며 접근하면 불법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특별판매 물량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해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뒤 연락 두절과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본인 자금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로 수백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개인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자칫 소비자도 모르게 고액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거래소 직원의 명함 등을 제시하거나 국내 대기업 투자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말고 코인 투자 전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며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