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와 환경오염 지역 주민 '통합건강관리사업' 맞손
환경부, 지자체와 환경오염 지역 주민 '통합건강관리사업' 맞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4.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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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결과 분석 통해 지역별 피해 인정 질환 확대도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환경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환경부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검진 결과를 분석해 지역별 환경오염 피해 인정 질환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4일 경기 김포시와 대구 동구, 충남 서천군 등 환경오염 피해 지역 3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오염 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제정된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이들 3개 지자체 내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 455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원 중이다.

이번 협약은 환경오염 피해 3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건강검진 사업을 통합해 중복검진 등 행정적인 비효율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피해자 발굴과 지원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협약 총괄 기관으로 사업을 주관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 분담과 대상 주민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공동용역 계약 등 실질적인 사업 시행을 맡는다.

이들 기관은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함께 환경보건 교육, 힐링캠프 등 주민지원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검진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지역별 환경오염 피해 인정 질환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그간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정부와 지자체의 주민 건강검진 사업을 통합 추진하게 됐다"며 "더욱 촘촘한 피해자 발굴과 검진 결과 자료 공유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국민건강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