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서비스 고도화 나선 은행권…범용성 확보가 관건
인증 서비스 고도화 나선 은행권…범용성 확보가 관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4.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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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서비스 진출 본격화…타행 사용 불가능 등 한계 여전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은행권은 자체 개발한 사설인증서의 고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인증서의 사용 가능 범위를 넓히고 성능과 편의성을 개선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복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각각 자체 개발한 사설인증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우리WON인증’ 출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신한과 KB국민, 하나은행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사설인증서 서비스 범위를 더 넓힐 수 있게 됐다.

본인확인기관은 온라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으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정·관리한다.

실제 신한은행은 전날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사설인증서인 ‘신한인증서’를 기반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고 이용자 본인임을 증명해준다.

기존에 온라인상의 본인확인과 전자인증은 금융결제원 등 공공기관과 신용평가사, 통신 3사 등 소수 기관·업체가 독·과점하던 영역이었다. 

특히 금결원의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시장 내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국가에서 공인한 인증서라는 위치와 더불어 대다수 본인확인·전자인증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한 규제는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

견고하던 장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2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면서다. 전자서명법이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는 ‘공인’의 지위를 잃고 사설인증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사설인증서가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은행권을 비롯해 수많은 업권이 시장 진출에 나섰다.

은행권이 인증서 시장에 나선 이유는 비대면의 확대와 플랫폼 경쟁에 있다. 

전자서명 인증서는 온라인으로 쇼핑과 결제, 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꼭 필요한 수단이다. 금융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판매하는 은행으로서는 본인확인과 결제, 인증까지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도록 해 플랫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은행의 사설인증서는 다른 은행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비금융업권과의 제휴를 늘리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이 때문에 두 곳 이상의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개별은행마다 인증서를 발급·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 간 제휴보다 모든 인증서를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전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