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역대내각 역사인식 계승' 누락
日외교청서, '역대내각 역사인식 계승' 누락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4.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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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외무상. (사진=연합뉴스)
하야시외무상.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한국 징용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인식 계승을 누락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일본 정부는 매해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지난달 6일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해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 출연금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해법안을 제시함과 함께 일본 기업 참여와 사죄 등 성의있는 호응을 요구해 왔다.

일본은 직접적으로 사과와 반성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표명을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지만 이번 외교청서에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을 누락하면서 결국은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이후 6년째 유지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한 것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