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윤호중 의원 “지역균형비례대표제, 지역주의 극복 대안"
전원위 윤호중 의원 “지역균형비례대표제, 지역주의 극복 대안"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3.04.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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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의 목적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는 다원주의 국회 만드는 것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의 발언이 화제다. 

전원위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가지 안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3안)가 그것이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한 ‘지역균형비례대표제’가 이번 정개특위가 마련한 결의안의 기본 정신으로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1안)과 (3안)은 지역구제는 다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수권에 인구가중치를 두면서 의석을 더 배정하는 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2안)에서도 대선거구 획정 때 도농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대비 의석을 더 배정하게 한 점에서 ‘지역균형비례대표제’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날 윤호중 의원은 발언에서 먼저 “정치개혁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고 상대가 소멸될 때까지 무한투쟁하는 갈등과 증오의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원주의 국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후 정치개혁을 위해 ‘지역균형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꼽았다. 지역균형비레대표제는 첫째,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인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 둘째, 동서통합형 6대 권역구성으로 동서 간의 정당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비수도권 의석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진출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윤호중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난 2000년 15대 국회에서 IMF위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지역구 의석을 26석 줄인 경험이 있다”면서 “그렇게 줄인 의석을 지역균형과 통서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애하자”며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 내지 2분의 1 이내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의석비를 높임으로써 지역불균형 해소 ,영․호남이 교차하는 동서통합 권역으로 획정 지역주의와 정당의 지역편중 극복 방안을 담고 있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