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 15년 지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서울시, 준공 15년 지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4.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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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억원 이하 대상 창호·LED 교체 비용 70% 지급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전 형광등(왼쪽)과 개선 후 LED 조명.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사용승인 15년 경과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한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돕는다. LED와 창호를 교체하는 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난방·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년간 동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상생 협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래된 창호 또는 전등 전체를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 창호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했거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 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이 500만원이며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주택은 3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방문 신청도 받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비용이 부담돼 공사를 할 여력이 없거나 주택 구조 및 안전상 문제로 창호 교체를 할 수 없는 달동네와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덧유리와 방풍재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