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가 특허기술 탈취…형사고소 진행"
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가 특허기술 탈취…형사고소 진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4.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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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카뱅 "이미 승소한 사안…전혀 다른 기술"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달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뒤 고소장을 들고 서 있다. (사진=올아이티탑)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달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들고 서 있다. (사진=올아이티탑)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카카오뱅크가 무단으로 자사의 특허기술을 탈취했다는 게 이유다.

올아이티탑은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올아이티탑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와, 여기서 파생된 특허 151건을 출원·등록했다.

해당 기술은 스마트폰 등 개인 단말기로 지문과 전화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회원으로 등록하고, 지문 정보를 통해 모바일 은행이나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무인증으로 접속해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아이티탑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특허를 인정받아 2억원을 대출받고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2017년 7월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이에 올아이티탑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올아이티탑은 2020년 손배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021년 접수한 항소도 기각됐다.

당시 소송에서 카카오뱅크는 자사의 서비스가 올아이티탑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올아이티탑의 특허기술에는 개인의 단말기로부터 사용자의 지문 정보를 전송받아 획득·저장하는 ‘개인 금융 거래 중계 서버’가 존재한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서비스는 서버가 이용자의 지문 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으며, 별개의 중계 서버를 운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중계 서버로 보내는 것은 단말기 제조사의 보안정책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뱅크의 지문 인증은 단순히 단말기에 등록된 지문과 일치하는지의 신호만 전송받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특허기술의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제품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올아이티탑은 2021년 8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고, 같은 달 13일 특허심판원에 원천특허 정정을 청구하며 소송전을 이어갔다.

카카오뱅크는 올아이티원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대응했고,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 무효’ 결정을 이끌어냈다.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는 “생체인증기술의 원천특허를 무효시키는 잣대라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생체인증 관련 151건의 특허도 줄줄이 무효될 개연성이 있다”며 “무용지물인 특허권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기술을 저작물로 등록해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서비스에서 적용 중인 기술과 올아이티탑의 기술은 전혀 다른 구조”라며 “이미 관련된 수차례의 민사소송에서 카카오뱅크가 모두 승소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