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당부
태백소방서,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당부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3.04.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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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소방서는 목욕탕, 찜질방,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을 대상으로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를 당부했다.

5일 태백소방서에 따르면 비상용 목욕가운은 사우나·수면방·수영장 등에서 옷을 챙겨 입다 대피가 늦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비상용 가운이다.

보통 상·하의를 입고 탈출하는 데 약 40초가 소요되지만 비상용 가운을 착용하고 대피하는 경우 약 18초가 걸려 대피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 피난에 용이하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옷을 챙겨입다가 대피가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김문하 태백소방서장은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신속한 대피는 매우 중요하며 해당 대상 관계인분들은 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해 인명 대피 골든타임 확보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