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7만명 돌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7만명 돌파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4.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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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금보험료 9만원 중 50% 최대 12개월간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과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 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연령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만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만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국민연금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