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 ‘자율방범대법’ 시행 눈앞
화순경찰, ‘자율방범대법’ 시행 눈앞
  • 권동화 기자
  • 승인 2023.04.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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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예산지원으로 지역 치안 현황 공유
(사진=화순경찰서)
(사진=화순경찰서)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난 4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최창락 화순군방범연합회 연합회장 등 연합회 임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치안 현황 공유와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으로 지역 치안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이 기대된다.

최창락 화순군방범연합회장은 "방범협력 단체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경찰서장은 “법시행과 함께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에 대해 강조하면서 자율방범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치안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dh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