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 교육 및 상담…상인 대상 맞춤형 금융창구 운영
금융감독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상인의 피해 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 창구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연계사업인 ‘장금이 결연’ 지원이 골자다. 이에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이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금감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중기청과 함께 운영해 취약차주 지원,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 애로 상담을 실시한다.
양 기관은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을 활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사기 예방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시장과 금융사의 유대관계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창구’로 지속 발전해 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금감원과 협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금융 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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