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원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4.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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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씨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는 변압기와도 충돌해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씨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탓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한달 뒤인 6월28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6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결심 공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