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이상민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 위법 없었다"
'탄핵 심판' 이상민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 위법 없었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4.0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는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인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