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는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인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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