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공무원 2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1월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의해 임용되는 인력으로,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의령군의회는 3월27일부터 4월11일까지 15일간 공고기간을 거쳐 4월12일부터 4월18일까지 5일간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임용내용 및 응시자격 요건 등은 의령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의령군의회/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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