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김근식 1심서 징역 3년…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재구속' 김근식 1심서 징역 3년…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3.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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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범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또 지난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수시로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을 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 됐다. 그는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근식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