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 팔달구는 관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취약가구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오는 4월1일부터 시범실시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팔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돌봄 취약가구 및 1인 가구(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지원 가능)로 대상자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된 개 또는 고양이에 한해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며, 마리당 최대 10일 동안 일 2만원 한도 지원이 가능하다. 미등록 동물(개)의 경우 동물등록 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4월1일부터 수원시 내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방문해 돌봄서비스 이용 후, 영수증과 이용내역서 및 지원 자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팔달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팔달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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