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함평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황운학 기자
  • 승인 2023.03.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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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28일… 적발 시 최대 2000만 과태료 부과
(사진=함평군)
(사진=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함평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hw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