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태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3.03.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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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소방서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방펌프 작동 불능 상태 방치 등이다.

위법 사항을 목격한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문하 태백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